큐브를 이용해주시는 21만 명의 회원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. 앞서 공지해드린 큐브 회원정보 유출 소식에 다들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. 저희 ㈜풍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전파관리소를 통해 유출이 된 경위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. 말씀드린 약 21만 명의 고객님의 정보 중 13건(테스트 아이디 제외 11건)이 유출된 사실이 맞으며, 현재 해커는 신원미상이라고 합니다. 다행히도 이러한 일로 인하여 2차 피해 및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. 또한 저희 외에 여러 업체가 해킹되었다고 조사 결과를 전달 받았으며, 저희보다 해킹하기 쉬웠던 타 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보가 유출되신 11명의 회원분께 안내 전화를 드렸으며,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신 분들께는 이메일을 보내드렸으며 추가적인 연락을 더 취할 예정입니다. 해킹은 영리를 위한 것이던 그렇지 않든, 목적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, 단순한 재미라고 하더라도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48조, 71조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받습니다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71조(벌칙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url수정,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하려는 시도,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접근 권한 이상의 모든 시도는 위법이며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,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단순한 재미와 호기심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㈜풍자는 큐브 회원분들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. ㈜풍자 대표이사 정용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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